Search

“박재동, 거짓 미투 당했다”는 2차 가해자가 국회에 - 경향신문

was-trend-was.blogspot.com
2020.06.17 18:34 입력 2020.06.17 20:32 수정
글자 크기 변경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이 박재동 화백을 상대로 ‘미투’ 고발을 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인물을 5급 비서관에 채용해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만화계성폭력대책위와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5개 단체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웹툰작가 이태경씨가 박 화백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이후 ‘박 화백이 거짓 미투를 당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제작했다. 또 이 작가의 신상정보와 그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물 등을 온라인에 유출했다. 지난달 이 작가는 김 의원에게 ㄱ씨 채용 재고를 요청했지만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5개 단체는 “ㄱ씨의 비서관 채용은 미투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회의 상식과 현저히 어긋난다”며 “국회의원을 보좌할 핵심 인력에 2차 가해 당사자가 배치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성추행 등 성비위와 관련한 사건은 지위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지킨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며 채용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작가 측은 지난해 9월 ㄱ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ㄱ씨가 불복해 오는 7월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작가는 경향신문에 “김 의원 본인에게 증거 자료까지 보내가며 피해 사실을 상세히 알렸는데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라며 “국회의원이 저에 대한 2차 가해를 인정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공공기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비서관 자리에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자를 기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향신문에 “ㄱ씨의 소명을 들은 결과 피해자로부터 2차에 걸쳐 고소됐으나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상습협박 등에 대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일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을 인지했다”며 “이를 사유로 임용을 취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식 재판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상민 기자

김상민 기자

Let's block ads! (Why?)




June 17, 2020 at 04:34PM
https://ift.tt/3fCvMOV

“박재동, 거짓 미투 당했다”는 2차 가해자가 국회에 - 경향신문

https://ift.tt/2Yts9ni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박재동, 거짓 미투 당했다”는 2차 가해자가 국회에 - 경향신문"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