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복무중 후임병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1)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 등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 경우, 유예기간 2년이 특별한 사고없이 지나면 선고가 없던 것으로 보는 형벌제도로 유죄판결의 하나다.
재판부는 “병영 안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부르는 범죄이며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면서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부탁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2018년 12월 24일 오후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ㄴ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이듬해 8월까지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3월 입대한 ㄱ씨는 다음해 12월 복무를 마쳤다.
June 28, 2020 at 07:39AM
https://ift.tt/2VmBLiT
군 시절 후임병 성추행한 남성에게 유죄판결 - 경향신문
https://ift.tt/2Yts9ni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군 시절 후임병 성추행한 남성에게 유죄판결 - 경향신문"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