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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후임병 성추행한 남성에게 유죄판결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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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모습.

광주지법 순천지원 모습.

군대 복무중 후임병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1)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 등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 경우, 유예기간 2년이 특별한 사고없이 지나면 선고가 없던 것으로 보는 형벌제도로 유죄판결의 하나다.

재판부는 “병영 안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부르는 범죄이며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면서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부탁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2018년 12월 24일 오후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ㄴ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이듬해 8월까지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3월 입대한 ㄱ씨는 다음해 12월 복무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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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20 at 07:3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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