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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사심의위, 과반수로 이재용 불기소 권고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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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19:51 입력 2020.06.26 19: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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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너머로 삼성그룹이 모여있는 서초동 삼성타운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너머로 삼성그룹이 모여있는 서초동 삼성타운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사진)을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하면서 1년8개월 진행된 검찰 수사는 위기에 직면했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과반수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에 대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외부인사가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날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한 현안위는 지난 18일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 수사심의위원 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인이다. 14명이 출석한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40분까지 진행됐다.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한 양창수 위원장 대신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위는 수사팀을 이끌어온 이복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2기)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56·21기) 등의 프레젠테이션(PT) 방식의 진술을 듣고 각각 제출한 50쪽 가량 의견서를 검토한 뒤 토론을 거쳐 기소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내부 문건과 진술 등도 확보된 상태다. 이 중에는 2012년부터 구체적인 승계 계획이 담긴 문건도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그간 검찰 조사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는 기아자동차 파업 업무방해 피소 사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의 횡령 등 사건, 제천 화재참사 사건,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 울산 경찰청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 8건을 심의했다. 그간 검찰은 모든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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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2020 at 05:5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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