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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허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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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7일 대전보훈요양원 비접촉 안심 면회 창구에서 한 가족이 면회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5월7일 대전보훈요양원 비접촉 안심 면회 창구에서 한 가족이 면회하고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세 달 넘게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가 다음 달부터 제한적인 방식으로 허용된다. 비닐이나 유리 등 투명 차단막을 사이에 둔 비접촉 방식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환자와 입소자들이 고립감을 호소함에 따라 언제까지고 면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고령자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를 지난 3월13일부터 금지해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면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가족 면회 단절로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시고 가족들은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에 제한된 방법으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면회는 방문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환기가 잘되고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간에 동선이 분리된 별도의 공간(출입구 쪽 별도 공간, 야외 등)에 면회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신체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사이에는 비닐 등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다.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임종 및 와상 환자·입소자는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또는 별도 공간에서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채 면회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면회객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요양시설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사용한 마스크와 장갑은 별도로 수거하고 면회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해야 한다.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면회 후에도 의심 증상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다만, 각 시·도지사는 지역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라 면회 허용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 “그동안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 금지가 원칙이었지만 확진자가 적게 발생하는 일부 시·도에서는 자체적인 비접촉 면회 시도를 한 바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역은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서 면회 금지를 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도 향후 상황 변화와 거리두기 단계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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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2020 at 10: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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