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난 4월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개최된다. 대검찰청은 앞서 이번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서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두 개 기구에서 각각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위해서는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를 우선 통과해야 한다. 부의심의위가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치기로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약 2주 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의결한다. 수사심의위의 의결 내용을 검찰은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를 개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가족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말해달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를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표가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이번 사건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에서 판단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만큼 자문단의 공정성을 의심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19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일부 검사장이 반대하고, 수사팀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 전 기자 등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수사심의위와 자문단에서 각각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두 협의체는 검찰이 수사팀 외부의 의견을 들어 사건 처리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비슷하다. 두 기구의 의결 내용은 모두 권고 수준의 효력만 있다.
다른 점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취지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의 직권,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요청, 사건 관계인의 신청 등을 통해 열릴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15명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자문단은 중요사건의 수사 및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이 달라,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할 때 소집한다. 자문단은 사건 관계인이 개최를 신청할 수 없다. 수사팀과 대검의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검찰총장에게 개최를 건의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소집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자문단은 7~13명으로 구성되며, 외부 전문가 외에도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가 참여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보다 비교적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채널A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강요미수 혐의 적용 여부와 압수수색의 위법성 등 전문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보다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June 29, 2020 at 11: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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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키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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