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이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19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정모(5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19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를 받는다.
그는 개원식 행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대통령이 나오자 이같은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져 문 대통령은 신발에 맞지 않았다.
정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
국회 경호 인력과 대치하던 그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July 19, 2020 at 07:2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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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남성, 오늘 영장심사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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