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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소집 자의적 판단·졸속 심사 막을 방안 찾아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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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냐 법체계 흔들기냐” 기대·우려 교차

“무작위 추첨 시민위원, 소집 여부 판단 가능할까” 의문
“소집 시점 조정…수사 진행·기소 판단은 서로 분리해야”
책임 안 지는 ‘종국적 처분’…“구속력 부여 필요” 주장도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재량권과 수사권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검·언 유착’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 판단이 검찰 결론과 잇달아 어긋난 상황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수사의 적법성 판단을 받으려 할 것이란 전망은 일치한다.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 검사·교수·변호사 10명에게 의견을 구했다.

■고관대작을 위한 번외 기소 절차?

2009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미국 대배심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궁극적 구상과 함께 검찰의 영장 재청구와 구속 취소에 한해 일반인의 판단을 받게 하는 수사심의위 초기 모델을 도입했다. 추후 검찰이 신청한 사건에 한해 ‘공소제기와 불기소 처분 적정성’에 대해 일반인이 판단하는 시민위원회(각 지검·지청 소속)로 심의 대상이 확대되었다가 2018년 문무일 총장이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만든 현 수사심의위 모델을 대검 소속으로 새롭게 도입했다.

최근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심의위 소집 신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소집이 결정될지는 불명확하다. 검·언 유착,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심의위가 소집됐지만,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보수 유튜버 김모씨 사건은 ‘소집 불가’ 판단이 나왔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시민위원이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고려되는 공개된 기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뿐이다. 소집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수사심의위는 고관대작을 위한 기소 번외 절차”란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심의위 소집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해관계자 쌍방이 심의위 회부에 동의한 사건, 수사 적법성에 구체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부 사건 등으로 소집 요건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소집 사건이 많아질 경우를 대비해 전국 각 고검에 수사심의위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수사심의위와 유사한 일본 검찰심사회는 각 지방재판소 및 지부에 최소 1개씩 총 165개가 설치돼 있다.

심의위 소집과 결과에 승복을 하기 위해서는 소집 주체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다. 현재는 일반인 중 무작위 추첨된 15명 시민위원이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류하경 변호사는 “소집을 결정하는 기구는 판사·변호사·인권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해 상설화해야 한다”고 했다.

■충분한 심의인가

수사심의위는 당일 수사팀과 신청인 등이 제출하는 30쪽 의견서와 30분 이내 의견진술을 듣고 ‘수사 계속·기소·수사 정당성’을 판단한다. 통상 영장법원이 수일 전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3~4시간 쌍방 의견을 들으면서 ‘구속 여부’만 판단하는 것과 비교하면 수사심의위 심의는 더 졸속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의견서는 실체 판단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법리 쟁점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심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방 모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사건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예상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도입을 제안했던 전 검찰개혁위 소속 원혜욱 인하대 교수는 “사회적 이목이 너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이미 언론을 보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라 객관적 판단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 판단은 심의를 분리해 진행하는 안도 거론된다. 수사 계속 여부를 먼저 심의한 뒤 추후 수사가 진행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종국적 처분’…책임은 누가 지나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은 법원 등의 2차 판단을 받지 못하고 종결된다. 재경 A차장검사는 “검찰이 불기소하려는 것을 기소하라고 한다면 법원의 이후 판단이 가능한데, 기소하지 말라는 결정은 종국적 처분으로 사실상 수사심의위가 법원 위에 있는 것이 된다”고 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따르지 않아도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심의위는 지난 24일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법률을 제정해 심의위에 결정권을 주거나 아예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수사심의위는 검찰 결정 부분을 보완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에 검찰의 최종적 결정 권한이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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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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