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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선 승무원 어학수당은 통상임금”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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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승무원에게 지급한 어학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ㄱ씨 등 아시아나항공 직원 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 등은 영어·일본어·중국어 자격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국제선 승무원 어학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캐빈(객실)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캐빈어학수당’을 지급해왔다. TOEFL, JPT, HSK 취득 점수 등을 기준으로 1~5급으로 나눈 뒤, 1급 소지자에게 3만원, 2급 소지자에게 2만원, 3급 소지자에게 1만원을 지급했다.

사측은 “캐빈어학수당과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가로 수당 지급을 구하는 것은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쟁점은 국제선 승무원 어학 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인지 여부였다. 1심은 국제선 승무원 어학 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개별 근로자들의 승급 시기마다 치러지는 시험 성적에 따라 달라져 고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측에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도 비슷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외국어 능력향상에 대한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1심처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ㄱ씨 등이 상여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심은 아시아나항공이 2010년부터 채권단과 자율협약에 돌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국제선 승무원 어학 수당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제선 승무원 어학 수당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에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개념에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 수당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자격의 유무가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ㄱ씨 등이 취득한 외국어 어학자격등급의 수준에 따라 회사에 제공하는 외국인 고객응대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며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어학 수당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기부여와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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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9, 2020 at 09:0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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