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지급·아들 대학 부정입학·불법 동물실험 의혹 등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55)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라며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14년 자신의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했을 때 서울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입학과정에 참여해 직접 필답고사 문제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5년간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 복제견 ‘메이’를 반입해 실험에 쓰고 무자격자인 개농장 주인에게 동물 체액을 채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동물보호법 24조에 따르면 메이와 같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은 실험 대상으로 금지된다.
이 교수는 지난 5년여 동안 수십여개 연구과제의 연구비 167억원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교수가 집행한 연구비를 감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학교 측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또 이 교수가 아들이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한 부정 청탁 혐의도 검찰 수사에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사실을 적발한 뒤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July 28, 2020 at 05: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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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지급’ 이병천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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