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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지급’ 이병천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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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9:03 입력 2020.07.28 19: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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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사건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사건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연구비 부정 지급·아들 대학 부정입학·불법 동물실험 의혹 등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55)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라며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14년 자신의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했을 때 서울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입학과정에 참여해 직접 필답고사 문제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5년간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 복제견 ‘메이’를 반입해 실험에 쓰고 무자격자인 개농장 주인에게 동물 체액을 채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동물보호법 24조에 따르면 메이와 같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은 실험 대상으로 금지된다.

이 교수는 지난 5년여 동안 수십여개 연구과제의 연구비 167억원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교수가 집행한 연구비를 감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학교 측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또 이 교수가 아들이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한 부정 청탁 혐의도 검찰 수사에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사실을 적발한 뒤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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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 2020 at 05: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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