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38)은 자신에게 꼬리표처럼 붙는 ‘강성 친문’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정치인이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소신이 없다면 타협하고 야합하는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강성’이라는 표현이 아주 잘못된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년간 후회 없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민생입법으로 의정활동 4년을 채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 인터뷰는 8월 4일 국회 의원실에서 진행했다.
-많이 바쁜 듯합니다. 원래 국회의원이 되는 걸 예상했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국회의원들과 여러 입법과정에 보조하기도 하고 참여·독려하는 역할을 했는데, 국회에 와서 직접 일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 했습니다.”
-적어도 올해 1월까지는 국회의원이 될 생각을 못 한 거죠.
“아니요. 지난해 11월 말에서 12월쯤 당에서 여러 제안이 왔을 때 정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결심은 했지만,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많은 분이 어려운 길이라고 조언했어요.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입법 활동을 보조·촉구하고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정치의 일환입니다. 안이냐 밖이냐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어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은 없었어요.”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7월 27일 페이스북을 보니 ‘정말 구태정치를 보고 싶지 않았다’라는 글을 올렸던데.
“답답합니다. 그날 여·야 법사위원들이 다 모이는 첫 회의였거든요. 당시 현안인 검찰개혁이나 검·언 유착 문제 같은 게 있어서 현안질의를 많이 준비해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문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현안을 준비해갔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일체 그런 질문은 없었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만 계속 정치공세 형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 점에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민생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활발하게 토론하길 바랐거든요.”
-예전에는 여·야 의원들이 앞에서는 삿대질하고 싸워도 쉬는 시간이나 밤에 식사하면서 ‘선배, 아니 형’ 이러면서 막후 조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양보와 타협하는 정치가 실종된 것 같아요. 서로의 시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을 조정하고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지금은 아예 양단이 나버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니 그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후 국민도 분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치가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하거든요. 상대를 존중하고, 우리가 좀 더 가진 것을 양보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76석의 의미를 두고 여러 갈래의 말이 나옵니다. 노웅래 의원이 최고의원 선거에 나가면서 ‘다수결 독재도 문제’라고 발언했다가 철회했어요. ‘당내에서 협치를 말하면 죄인’과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의미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가라는 것이었는데, 정권 하반기로 접어든 현시점에 개혁과제를 완수했느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176석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당이 전적으로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 위기 국면에 더 잘하라고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임대차 3법처럼, 부동산 관련 법처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은 정책 실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176석 힘을 가지고 뚝심 있게 책임지라는 것이 국민의 뜻일 겁니다. 빠르게 통과한 것을 잘한 것이라고 국민은 평가하지 않을까요. 물론 협치 없이 개혁을 밀어붙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검찰개혁 문제는 어떨까요. 야당의 협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야당에서) 위헌심판을 냈으니 헌재 결정을 기다린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일 그런 식이라면 정부에서 하는 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안을 건건이 위헌심판 신청을 낼 수도 있죠. 사법부가 입법부 위에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공수처 법안은 특위에서 논의하고 관련 전문위원·국회소위 등에서 20년 넘게 논의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위헌 소지는 적다고 생각해요. 결정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헌재대로 기다리면 될 것이고, 이미 통과된 법안은 법에 따라 공수처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물론 야당의 동의 없이는 처장 추천도 못 하니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타결책이 있습니까.
“일정 시점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한을 정해놓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역시 공수처 설치가 될 걸로 봅니까.
“공수처만은 아니죠.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조직인데,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공수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많은 것이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검찰이 자신들도 검사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전관예우예요. 많은 사람이 소송사건이 터지면 전관을 찾습니다. 전관이 가지는 힘이 다른 게 아니라 검찰에서 근무했다는 인연으로 안면이 있는 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을 부탁하는, 사실상 청탁이거든요. 공수처가 있으면 피해자가 (전관예우를 신고하러) 당장 공수처로 달려가겠죠. 공수처는 존재만으로 형사사법 체계에서 많은 것을 바꿀 겁니다. 검찰개혁으로 바뀌는 편익을 국민이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거고요.”
-일각에서는 공수처 1호 사건이 윤석열 총장이나 측근, 또는 대통령이나 주변 인사와 관련된 것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사건이든지, 누구든지 1호 사건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한다면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출범 초기에는 그런 민감한 사건보다는 오히려 보도되지 않은,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어려운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공수처가 묵묵히 해결해낼 때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이 자리 잡은 기관으로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까요.”
August 09, 2020 at 06: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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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윤석열 총장 대상될 가능성? “거의 없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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