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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인질강도 혐의’ 30대에 구속영장 신청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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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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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납치하고 인질극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모르는 사이인 여성을 납치한 뒤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고 인질극까지 벌인 혐의(강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뒤 무면허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해 장소를 옮겨 다녔다. 피해자 가족에 몸값을 요구하던 A씨는 사건 당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차들을 들이받고 도주하려는 시도를 했다. 검거 전 경찰 차량이 주변을 포위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향해 피해 여성을 풀어줄 것을 설득했고, 체포 당일 오후 5시2분쯤 추가 피해 없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충격하며 도주하는 피의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포위했다. 피의자는 검거 직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대치했다”며 “인질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 일부에 상처가 났다”면서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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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4, 2020 at 03:3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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