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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 중부지방 덮친 물폭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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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년간 안심” vs “전세매물 급감 걱정”...시민들 ‘임대차3법’에 다양한 반응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입장이 다른데요, 청년 세입자들은 임대 보장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은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임대 보장기간 연장과 갱신 시 임대료 5% 상승 제한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거나 새로 계약하는 전·월세 가격이 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민들이 말하는 ‘임대차법 이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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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3, 2020 at 07:0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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