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입장이 다른데요, 청년 세입자들은 임대 보장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은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임대 보장기간 연장과 갱신 시 임대료 5% 상승 제한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거나 새로 계약하는 전·월세 가격이 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민들이 말하는 ‘임대차법 이후’, 들어봤습니다.
August 03, 2020 at 07:04AM
https://ift.tt/3fnUsKc
[오늘은 이런 경향] 중부지방 덮친 물폭탄 - 경향신문
https://ift.tt/2Yts9ni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오늘은 이런 경향] 중부지방 덮친 물폭탄 - 경향신문"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