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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혔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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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2:36 입력 2020.08.27 14: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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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71)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제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모임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념 갈등을 부추겼다.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전두환 정권의 검찰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수십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검찰은 허위 자백을 받아 구속 기소했고 피해자들은 징역 5~7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9월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했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1981년 부림사건 당시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의 변호인이었다.

판결 직후 문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명예훼손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소추권자(검찰)의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청와대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당연히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8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대한 집착에 따른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적 존재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으로 형사법정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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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20 at 10: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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