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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서 조국 '페이스북 변론' 문제 삼은 검찰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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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법정 밖 변론’을 문제삼았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검사 실명까지 공개해 검사들이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는 취지다. 정 교수 측은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반론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스물다섯번째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이 쟁점이 됐다. 전날 검찰은 이를 문제 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만적 조사 의혹 관련 김진용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딸 조모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모 고려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지 교수를 ‘기망’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지 교수에게 고려대 수시전형 제출서류 목록표를 제시했는데, 이 자료가 실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라 정 교수 PC에서 나온 자료라는 것이다. 지난해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조씨의 입시서류들은 보존 연한(5년)이 지나 폐기된 상태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정 교수 공판에서 공개된 지모 고려대 교수의 참고인 조서를 보면, 검찰이 조사가 끝난 뒤 질문을 ‘딸 조모씨가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에서 ‘딸 조모씨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라고 수정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지 교수의 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 교수가 검찰 조사 직후 수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검찰이 고려대에서 수시전형 제출서류 목록표를 압수했다’는 오보가 양산됐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저는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돼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고려대 학생들은 제 딸 입학 취소 집회를 개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자가 언론 인터뷰를 하게 만드는 검찰 특수부의 신종 언론 플레이 기법”이라며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지 교수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검찰은 지 교수를 위증죄로 수사·기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두고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 교수 증인신문 과정에서 정 교수 변호인이 “검사가 ‘고려대에 제출된 서류’라고 말했나요”라고 묻자 지 교수가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다”고 답한 것만 봐도, 고려대에서 압수한 자료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받게 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수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향후 공정한 재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단국대 의대 논문이 고려대에 제출된 것은 사실이라며 조 전 장관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단국대 의대 논문을 2009년 9월15일 새벽 2시까지 최종 수정해 고려대에 제출한 PC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딸 조씨는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이에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미 언론에서 고려대에서 압수해간 목록 같은 표현들을 썼기 때문에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였다. 일종의 반론 차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은 재판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행위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정엽 재판장은 “법정에서 했던 증언에 대해서는 아직 공판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주장하는 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 교수)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자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단국대 논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논문이다. 딸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인 2007년 7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연구소장이었던 장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씨와 한영외고 동기였던 장 교수 아들이 조씨와 함께 2009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스펙 품앗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딸이 공모해 허위 입시 서류를 고려대에 제출해 합격했다며 정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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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 2020 at 01:2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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