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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검토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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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17:29 입력 2020.08.16 17: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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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규모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64·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와 보석 취소 청구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와 기도회를 열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전광훈 목사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이다. 또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인과 연락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고,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함께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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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20 at 03:2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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