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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안 가고 인터넷 조사받는다…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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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대검찰청.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법무부가 형사소송의 모든 기록을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바꾸기로 했다. 전자문서 제도가 도입되면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이 직접 검찰청에 가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으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인터넷으로 문서를 제출·열람·출력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각종 첨단 기술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해 오는 2024년부터 개통하려고 한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은 조사를 받으러 직접 검찰청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 인터넷을 통한 ‘원격 화상조사’, ‘음성인식 조서 작성’, ‘전자서명’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주거지 인근 검찰청이나 경찰서를 이용한 원격 조사부터 시작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화상조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해 종이 조서를 작성한 뒤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소장, 고발장, 증거자료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게 바뀐다. 사건 처리 통지는 우편이 아닌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받게 된다.

피의자·피고인·변호인은 인터넷으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출력해 형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쉬워진다. 법조계에서는 소송 준비에 지나친 시간이 들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재는 피고인이 검찰청을 방문해 철끈으로 묶인 종이문서를 한 장씩 넘겨가며 복사한다. 대형사건의 경우 종이문서 수십만 장을 트럭에 실어 나를 정도였다. 이런 경우 기록 복사에만 몇 주가 걸린다. 피고인의 기록 검토가 늦어져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도 일어난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제공

사건기록 복사에 지나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였다. 기록 20만 쪽을 복사하려면 1000만원이 필요하다. 증거영상도 복사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할 때도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변호인단은 지난 4월 검찰이 확보한 증거영상 전체를 복사하려다 포기했다. 전체 용량 8테라바이트(TB·약 8192GB)를 복사하려면 약 5991만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전체 증거영상의 0.006%인 약 50GB만 복사했다.

검찰의 수수료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행규칙상 증거영상 복사 수수료는 ‘700MB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이다. 이 수수료 기준은 2004년 1월 당시 일반적인 영상저장매체였던 CD 한 장의 용량이 700MB인 것으로 고려해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행안부와 협의해 수수료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검찰도 그간 종이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종이문서는 검사 한명이 기록을 검토할 때 다른 검사가 동시에 검토할 수 없어 기록 전체를 복사해야 했다. 사건 배당·검토·결재를 위해 종이문서를 수레에 실어 날랐다. 기록을 보존하려면 대규모 창고가 필요했다.

전자소송은 2011년 민사소송에, 2013년 행정소송과 가사소송에 먼저 도입됐다. 2018년 기준 행정소송의 99.9%, 민사소송의 77.2%, 가사소송의 70.9%가 전자소송이다. 형사소송만 종이 문서로 진행되고 있다. 법적 근거와 전자화 지원 시스템이 없어 도입이 늦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법원·검찰·경찰·해경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법안을 만들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부처, 변호사단체,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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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3, 2020 at 1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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