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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여당 독주’로 마무리하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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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대책법·공수처 관련법 4일까지 모두 끝낼 듯
통합당, 휴가 반납 불구 뾰족수 없어 ‘자유발언 후 퇴장’ 유력
21대 국회 초반부터 협치 노력 실종…여야간 대립 길어질 듯

<b>경청</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경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후속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입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막아설 뾰족한 방법이 없어 ‘자유발언 후 표결 시 퇴장’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6석 거대 여당의 독주로 7월 임시국회가 완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의 대치는 9월 정기국회까지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등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후속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사위에는 크게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 나머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세법 개정안으로는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와 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월세신고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안건에 올라 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임대차 3법이 주택임차인 보호에 맞춰진 입법이라면, 후속 입법들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공수처 후속 입법도 논의한다.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으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민주당으로선 이번 본회의에서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 방침이 확고하다. 야당과 협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책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들면서 필요하다면 계속 독주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부동산 문제로 인한 민생이 시급한 만큼 야당은 정쟁을 멈추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대응책에 고심 중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부터로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휴가를 반납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사실상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필리버스터 카드도 검토 중이지만, 실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연전술만 펴다가 오히려 ‘발목잡기’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본회의 때처럼 ‘표결 전 퇴장’이 유력하다. 다만 자유발언과 반대토론 등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고민 중이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터다. 민주당의 입법 공세를 비판하는 여론전도 이어간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당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면서 “집권세력이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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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2, 2020 at 06:3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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