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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게소 청년창업 6년…80% 문 닫았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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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06:00 입력 2020.09.14 11: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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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처음엔 임대료 감면3년 계약 끝나면 일반점포 돼2배 오른 임대료 부담에 떠나송석준 의원 “생색내기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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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2014년부터 지원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청년 창업 점포 80%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지난 6년간 임대료 등 40여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현재 5분의 1이 안 되는 19.5%만 살아남은 것이다. 폐업 점포 중 3분의 1은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아 선발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약 완료(3년) 후 일반 점포로 전환할 때 임대료 급등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청년 창업 매장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간 도로공사의 지원을 받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청년들이 창업한 점포는 총 323곳이다. 이 중 폐업(244곳)하거나 영업을 중단(16곳)한 매장은 총 260곳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지난 7월 기준 운영 중인 매장은 63곳으로 전체 매장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년 창업 매장이란 도로공사가 만 20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창업을 하면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인테리어·홍보 비용 등을 지원해준 제도이다. 도로공사는 사업이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0억46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 도로공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약 850억원의 임대료를 납부 유예 조치했다.

연도별로 폐업 현황을 보면, 2014년엔 1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31곳, 2016년 68곳, 2017년 54곳, 2018년 45곳, 2019년 41곳, 2020년 4곳(7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2020년 폐업이 적은 이유는 코로나19를 고려한 도로공사의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 때문이다.

폐업한 매장 244곳 중 절반 이상인 136곳(55.7%)이 ‘계약 종료’를 이유로 문을 닫았다. 원인은 청년 점포 계약이 종료되면 일반 매장으로 변경되는데 이때 수수료와 임대료가 2배가량 갑자기 높아지기 때문이다. 청년 점포의 수수료와 임대료는 매출의 23~28%이지만 계약기간 3년이 종료되면 일반 매장처럼 수수료와 임대료가 매출의 40~45%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목이 지적돼 6월부터 청년 매장 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면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79곳(32.3%)은 개인 사정 때문에 폐업했다. 전체 폐업 매장 3분의 1에 해당한다. 특히 108곳(44.2%)은 창업한 지 1년도 안 돼 폐업했다.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창업 5일 만에 문을 닫은 경우 등 100일도 안 돼 폐업한 매장은 17곳에 달했다.

송 의원은 “도로공사의 청년 창업제도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일반 매장 전환 시 수수료율을 천천히 올리는 대책과 선발 심사 때 창업 의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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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4,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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