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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장애인·비장애인 복지공간’ 좌초 위기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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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21:30 입력 2020.10.07 22: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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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준공 목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서구 ‘어울림플라자’‘통학로 학교장 승인 필수’ 지침…백석초는 ‘수용 불가’ 입장매입한 부지 내 건물 철거도 못한 채 사업 무기한 연기될 듯

어울림플라자 조감도. 서울시 제공

어울림플라자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들어설 예정인 ‘어울림플라자’ 건립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복지공간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것이다. 2023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어울림플라자가 들어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건물 철거 작업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건물을 인근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인 8월 중에 철거할 계획이었다.

정보화진흥원 건물은 준공된 지 40년이 넘었다. 정보화진흥원이 대구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2013년 해당 부지를 일괄 매입했다. 2016년 어울림플라자 조성 계획을 세우고 이듬해부터 20여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착수가 지연돼왔다.

서울시는 3년 만인 지난 7월 건물구조 계획을 일부 변경해 어울림플라자 건립 사업을 재추진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보화진흥원 부지에서 10m 거리에 위치한 백석초 학생들의 학습권 및 통학로 안전 보장을 놓고 학부모단체와 서울시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 결과 주민 찬반과 관계없이 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통학로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또는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공사’의 경우 사업자가 해당 학교장에게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착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백석초에 2차례에 걸쳐 안전 확보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수용 불가’를 통보받았다. 강서구청 역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백석초 교장이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를 수용하지 않으면 철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물 철거 허가 권한은 관할 구청장에게 있다.

문제는 학교장이 미수용 결정 이후 다음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학교장이 미수용 결정을 내리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해 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해야 하지만 백석초 측은 석 달째 협의회 구성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백석초 학부모들의 입김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장이 서울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학부모들이 어울림플라자 조성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학교장이 협의회 구성 요청을 하지 않고 미루면 다음 단계 진행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학교 측에 협의체 구성 요청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도 학부모의 반대를 이유로 거절됐다”고 밝혔다. 결국 협의회 구성 요청 권한이 있는 자를 학교장으로만 정한 가이드라인의 개정 없이는 어울림플라자 착공은 불가능한 셈이다.

서울시는 “어울림플라자 설립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안부와 교육부 모두 가이드라인 개정에 소극적이어서 어울림플라자 조성 사업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어떤 시설물도 해당 부지에 들어설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 일부 반대단체의 입김과 절차상의 미비로 무산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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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7, 2020 at 07: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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