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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탈북민 성폭행 의혹’ 경찰관 조사 완료…조만간 결론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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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김영민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김영민 기자

경찰관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경찰과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경찰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의혹을 받은 상급 경찰관 1명은 경찰 내부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주)는 지난 9월 23일과 29일 탈북민 피해자 A씨에 대한 두차례 조사를 마친 뒤 지난 달 경찰관 B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통해 양측 진술을 대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약 19개월 동안 11차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이었던 B씨(경위)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7월 검찰에 B씨를 고소했다.

양측 모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는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협박 및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A씨는 범행이 있던 날마다 따로 표시를 해둔 달력 등을 강압적 성관계였다는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첫 피해자 조사에서는 B씨를 만나게 된 경위, 1차 피해가 일어난 구체적 정황을 조사한 뒤 2차 조사에서 나머지 11차례 추가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그간 B씨는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A씨 주장은 허위란 입장이었다. B씨는 지난 7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달 B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A씨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B씨의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던 탈북단체 대표로부터도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지난 9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탈북단체 대표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성폭행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던 B씨 상사인 당시 서초서 보안계장 C씨(경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6일 A씨를 불러 C씨의 회유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C씨가 피해자에게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다’ ‘B가 이혼하고서 결혼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말한 통화 녹취록도 경찰은 확보한 상태다. A씨의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당초 B씨에 대한 신고를 묵인한 상급 경찰 4명 중 3명이 퇴직하면서 현직인 C씨에 대한 감찰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 신고를 무시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서울청 보안부 소속 총경·경정과 당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정 등 3명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객관적 사실 자료 및 관련자 조사를 거쳐 혐의점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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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0, 2020 at 08: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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