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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머나먼 권력기관 개혁 입법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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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주목받아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에 들어서서, 매년 연말마다 국회에서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입법이 이슈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의 대상이 됐다.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를 거쳐 연말과 올해 초 이 법안들이 겨우 통과됐다. 올해 연말도 다르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 등 3개 권력기관에 대해 개혁 입법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키는 ‘1차개혁 입법’이 이뤄졌다면 올해 연말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간 ‘2차개혁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 입법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의 후순위로 미뤄놓은 상태였다. 20대 국회의 패스트트랙에는 검찰·경찰의 개혁 관련 법안만 올렸을 뿐 국정원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야 시동이 걸렸다. 지난 8월 김병기 민주당 의원 등 80명의 의원이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등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논란은 대공수사권 폐지였다. 야당이 반대하자,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정보위원회 대안을 만든 후 11월 30일 국회 정보위에서 여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위원회 대안에서는 명칭 개정이 없어졌고, 수사권 이관은 3년간 유예됐다. 수사권 대신 조사권을 부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 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후인 12월 1일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조사권’에 대해 “형사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조사권의 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2월 3일 국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 주재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12월 3일 국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 주재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국정원 명칭 변경은 없던 일로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인 A씨는 “오랜 기간 충분히 검토해왔고 정보기관이라는 특성상 고유의 기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인 B씨는 “대공수사에 관한 한 국정원이 다른 수사기관보다는 더 잘하고 있는데, 굳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다는 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씨는 “인권침해, 민주적 통제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은 수사권이 유예되는 향후 3년간 또다시 여야 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인 A씨는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공수사 기능을 어떻게 옮길지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면서 “경찰청에 이관하더라도 경찰청장의 지휘체계로부터 독립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올해 안에 통과를 강조했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넘겨받았다. 경찰법 개정안은 과거에 비해 권한이 확대된 경찰조직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지난 8월 4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체경찰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국민의힘에서도 서범수 의원이 개정안을 11월 18일 대표발의했다. 경실련·민변·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11월 25일 성명서에서 두 법안에 대해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은 미미하고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하태경·이개호 의원 등이 11월 24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하태경·이개호 의원 등이 11월 24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
경찰법 개정안은 12월 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전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다음날 국회 행안위에서 행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치경찰은 주민생활안전과 교통,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제는 내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심사2소위 간사)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완전히 분리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운영으로 자치경찰의 사무를 관장하게 한 것은 경찰개혁에 있어 큰 성과”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의 내용도 담겨 있다. 정보경찰의 권한도 구체화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경찰의 개혁이 미미하다며 반발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최재혁 선임간사는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이나 취지가 사라져버렸다”면서 “경찰의 경우 비대해진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산시키고 축소할 것인지가 경찰법 개정안에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이해식 의원은 “우선 자치경찰을 출범시켜야 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다 보니 (경찰개혁에) 미흡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미흡한 부분은 따로 개정안을 내고 입법 보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 중 거의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식 의원은 “공수처법이나 추·윤(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과는 상관없이 행안위 여야 의원들이 모범적으로 합의를 통해 이뤄낸 것이 하나의 성과”라고 말했다.

여야 간 최대격돌이 예상되는 개혁 입법은 검찰개혁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개정 골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될 경우 그동안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온 야당의 비토권은 무력화된다. 민주당의 한 인사인 C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반발은 결국 공수처를 통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면서 “추·윤 갈등으로 검찰개혁이 다른 권력기관의 개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도 잘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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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6, 2020 at 07: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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