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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핑계로 집회 막지 말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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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지방자치단체 방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각계 노동·시민단체들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되는 동안 권리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가로막히고 있다”면서 “기한 제한도 없이, 특정 장소에서의 모든 형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서울시와 전국 지자체의 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후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내놓은 집회금지 조치를 열거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타난 지난 1월20일로부터 한달 뒤인 2월21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그 주변 차도·인도 인근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하고 집회를 예정했던 17개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보냈다. 이후 집회 제한구역은 더 늘어났고, 유가족·부당해고자 등이 설치한 농성 천막을 행정대집행했다.

단체들은 집회·시위가 시민의 권리이며, 다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봉쇄 조치 한 번 없이 대중교통 출퇴근, 가게 영업과 같은 경제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등교도 시작됐다”면서 “집회·시위 역시 우리의 중요한 일상이자 기본권”이라고 했다. 이어 “집회·시위는 대부분 옥외에서 개최되고, 사전신고체계 등을 갖춰 방역이 쉽다. 또 집회 참가자들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발열체크와 같은 방역수칙들을 지켜가며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집회·시위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시위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더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돌봄 체계가 중단되면서 아동, 장애인,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커졌다. 여성들은 가장 먼저 해고되면서 동시에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면서 “이 모든 문제들은 누군가 기자회견, 집회·시위, 온라인 등을 통해 말하고 모이고 행동했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종로구청이 지난달 23일 강제철거한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 천막은 코로나19로 부당해고된 아시아나 케이오(KO) 청소노동자들이 설치한 시설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은 더 모이고 연결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할 것은 무조건적인 집회 금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명목으로 민주노총이 오는 4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를 예고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한 조치였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실시하고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집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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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20 at 01:5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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