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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3개월 강요한 점장 “이래야 인건비 쫙쫙 빠지지”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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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17:14 입력 2020.07.26 17: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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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어렵다며 임금체불·연차강요·무급휴직·부당해고· 월급 40% 깎고 주6일 근무…정부지원금 이유로 권고사직도 거부· 코로나 무기로 불법 갑질 기승…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무용지물

“저는 병원에서 일합니다. 코로나로 병원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3월 무급휴가를 진행했고, 4월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경영악화를 이유로 인원감축 요청을 받아 미안하지만 제 업무 마무리를 원한다는 사실상 해고와 같은 성격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한차례 통화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다고 조심스레 제게 권고사직 권유를 하셨고, 처음에는 씁쓸했지만 상황이 그러하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 포지션의 채용공고가 구직인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저도 노무사와 상담을 마쳤다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자 저를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직장인 ㄱ씨)

무급휴직 3개월 강요한 점장 “이래야 인건비 쫙쫙 빠지지”

“현재 중견기업 레스토랑에서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월부터 무급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장은 계속 운영을 하지만 직원들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무급휴무를 진행 중입니다. 점장이 다 하는 거라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사인하라고 하여 그 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다들 짤리기 싫으니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아요. 일주일씩 무급이 들어가야 휴무 주지 않고 통으로 무급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해야 인건비 쫙쫙 빠지지’라고 점장이 말하더군요. 계속되는 무급휴무에 월급이 반도 안 나온 날도 있어서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직장인 ㄴ씨)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사정이 안 좋다며 3월 급여를 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3월에는 경영 악화로 회사의 일이 없어 출근을 주에 1~2번가량 해 알겠다고 하였고 4월부터 정상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대표가 한 명씩 면담을 통하여 4~5월도 급여를 원래 받는 급여에서 60%를 지급해 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60% 주는데 출근은 정상근무, 주 6일 근무를 해달라고 하고요. 혹시나 근무 중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는데 그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충족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도 당장의 돈 문제로 인해서 일단 넘어갔는데 급여는 60%만 주면서 근무는 주6일로 해야하는 게 부당해 대표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저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급여를 원상복구 해주실 수 있냐 묻고 그게 안 되면 근무 일수 조정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대표는 두 개 다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퇴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퇴직을 할 때 대표에게 ‘회사에서 급여를 다 줄 수 없고 출근은 다해야하는 거니깐 제가 관두고 실업급여를 바로 받게 이직확인서 코드 23번(회사경영 악화)으로 처리하시는 거 아시죠?’라고 말하고 대표는 ‘알겠다’고 그렇게 처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1주일 후 실업급여 관련 서류가 다 넘어가서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5월15일에 퇴직 후 2주가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카톡 및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다가 회사의 실장이 연락을 해 저 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도 신청 못했으니깐 이직확인서 코드를 정정해서 자진퇴사로 수정해서 퇴직금 받든지 아니면 그냥 실업급여나 받으라고 합니다.” (직장인 ㄷ씨)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사용자들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임금체불, 무급휴직 강요, 해고 등을 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제보 사례(5~7월)를 공개했다.

연차 사용을 강제한 사례도 있었다. 한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줄어든 부서원들에게 10일의 연차휴가를 강요하면서 연차가 없는 사람은 무급으로 쉬게 했다. 형평성을 맞춘다며 일이 많은 부서에도 10일의 연차를 강제로 쓰게 했다. 그러면서 금토일, 토일월 이렇게 연차를 붙여 쓰지 못하도록 공지했고, 심지어 업무가 많아 연차를 못 써도 연차를 차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고,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인위적인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는 불법 무급휴직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먹으면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는 회사가 즐비한데,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무급휴직 익명 신고센터를 다시 열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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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20 at 03:1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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