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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일까, 과도한 제동일까…수사심의위 잇단 논란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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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어 한동훈 ‘불기소’ 권고…고심하는 검찰

전문성·공정성과 함께 제도 자체 실효성 문제로 부각
수사팀, 한 검사장 출석조사·휴대폰 포렌식 일단 보류
수사 재개 여지 있지만 또 다른 증거 확보는 불확실

검찰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47)을 상대로 한 수사를 계속할지 고심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의 수사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한 검사장의 출석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추진 등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1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지난 24일 한 검사장 수사를 중단(10명)하고 불기소(11명)해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구속된 이모 전 채널A 기자는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일 순 있지만 한 검사장이 가담한 ‘검·언 유착’으로 볼 순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내용과 이 전 기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검사장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13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나눈 대화 내용 외에 또 다른 증거를 검찰이 발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 전 기자도 “한 검사장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한 검사장도 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을 근거로 조사나 포렌식 작업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한 검사장을 처음으로 조사했지만 조사를 온전히 마무리하지 못했다.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포렌식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수사의 위법성 문제도 불거졌다. 지난 24일 법원은 검찰이 지난 5월14일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당시 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에 휴대전화 및 노트북의 반환, 이들 기기를 포렌식에서 얻은 자료의 삭제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면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등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다만 이 전 기자를 기소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데 별다른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 이 전 기자가 이들 기기를 이미 초기화해 검찰이 애초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제도는 최근 잇따라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이번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법원 판단과 배치되면서 논란이 됐다.

법원은 지난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히며 한 검사장의 수사 필요성을 내비쳤다.

검찰도 수사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을 제대로 조사조차 못한 만큼 한 검사장의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 이후 이례적으로 “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서도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결을 하면서 전문성·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이후 한 달째 이 부회장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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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20 at 06: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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