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진기자들이 ‘오늘’ 한국의 사건·사고, 이슈 현장과 인물을 포착한 보도사진 ‘경향이 찍은 오늘’입니다....
■ ‘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에서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절차가 부당하다며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인데요,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게 했습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July 29, 2020 at 03:05PM
https://ift.tt/33dljGs
[경향이 찍은 오늘]7월29일 ‘슈퍼 여당’의 위력이 이 정도군요 - 경향신문
https://ift.tt/2Yts9ni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경향이 찍은 오늘]7월29일 ‘슈퍼 여당’의 위력이 이 정도군요 - 경향신문"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