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계란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모욕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67)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1월8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보수단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집회에 참석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역사를 왜곡한다”며 달걀을 가슴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연구위원은 수요집회가 진행되는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소녀상을 철거하고 수요집회를 중단하라’며 맞불집회를 열고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이다.
재판부는 “계란을 던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 신체 상해 등 물리적 위해의 우려는 덜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계란을 던지는 행동의 사회적 함의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로서는 계란을 맞는 것이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가 적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음은 당연하다”면서도 “백 대표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역시 자유의 한계 내에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백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우연이 국민 전체에 준 모욕감이 더 크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July 19, 2020 at 11: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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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달걀 던지는 것도 폭행…일반 폭행보다 모욕적”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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