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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여야 충돌한 부동산 법안, 무엇때문에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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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7월 임시국회에서 연이어 충돌하고 있는 법안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두는 내용이다.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 거리를 좁히지 힘든 부동산 문제인데다가 표결을 하더라도 다수결에서 야당이 밀릴 수밖에 없어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주택보호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통합당 김도읍 의운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여야 간사 모두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호중 “토론도 없이 나가는 게 민주주의인가”

김도읍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표결한 거 아닌가. 그걸 우리보고 표결하라고요?

윤호중 “소수당 의원은 국회의원 아닌가. 소수당도 책임이 있다.”

김도읍 “무슨 책임이 있는가. 왜 우리보고 들러리 서라고 하는가.”

윤호중 “다수당 일때만 의정활동 하는가”

김도읍 “소위 구성하라는 것이다.”

논란이 된 ‘주택보호임대차보호법’은 이른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법안이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안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자체가 원하면 조례를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2+2년’으로 총 4년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통합당은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시범시행을 하자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관한 혼란이 컸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바로 시행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하자는 것이다.

장제원(통합당)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 2+2가 맞는지 5% 상한제가 맞는지 이러한 논의를 소위에서 좀 더 하자.”

백혜련(민주당) “20대 국회부터 올라온 법안이다. 잘못된 관행들 때문에 많은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미뤄진 법인 주택임대차 법안이다. 이제 국회가 결단 내리고 입법으로뒷받침 해야 한다.”

전날 통과된 법안도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고, 관련 법을 빨리 통과 시켜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속도’에 방점을 둔 것이다. 민주당은 이때문에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등에서 이례적으로 ‘기립 표결’ 방식을 통해 야당 참여 없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합당은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러번 실패를 반복했고 더이상 같은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집을 가졌다는 ‘죄’를 물어 세금으로 ‘벌 ‘주는 정책”이라며 “반세기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 폭탄으로 집값이 잡힌 적이 없는 역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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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9, 2020 at 09: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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