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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단기노동자 보상 임금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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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삶 /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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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여러 갈래의 임금이 있다. 정부가 해마다 책정해 강제하는 ‘최저임금’, 지자체가 최저임금보다 20~30% 높게 조례로 정하는 ‘생활임금’, 사용자가 기본급·상여금·수당 등을 합쳐 퇴직금 산정 때도 기준 삼는 ‘통상임금’이 있다. 여기에 새로운 임금이 하나 더해진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1년 이내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근무 중에 받은 총임금의 5~10%를 지급하기로 한 ‘보상임금’이다. 불안정 노동자에게 주는 퇴직금 성격의 보상이자 ‘취업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보상임금은 1980년대부터 호주에서 활성화됐다. ‘캐주얼(Casual)’로 불리는 호주 임시직의 기본급은 정규직(전일제)보다도 업종별로 15~30% 정도 높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연차·병가 혜택도 없는 단기 노동자가 급여를 더 받아야 한다는 노동관(觀)이 투영된 것이다. 임시직 추가수당은 올 7월부터 시급 19.84호주달러(약 1만6544원)로 오른 최저임금과 더불어 호주를 ‘워킹홀리데이 천국’으로 만드는 두 축이다. 이와 비슷하게 스페인에는 근로계약 종료수당(총임금의 5%)이 있고, 프랑스는 불안정 고용 보상수당으로 총임금의 10%를 주고 있다.

경기도의 고용불안정 보상임금은 1년을 2개월씩 6단계로 나눠 차등화된다. 1~2개월 근무자는 총임금의 10%(33만7000원)를 받고, 11~12개월 일하면 총임금의 5%(129만1000원)가 얹어진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은 높고, 길수록 금액이 많게 설계됐다. 정규직과 비교해 추가수당을 주는 호주와 달리 경기도는 기간제 노동자 생활임금(월 209만원)을 기준선으로 정했다. 정규직군보다는 임금이 적고, 1년 이내 근무자를 그 이상의 비정규직보단 우대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올 4~6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노동시간이 14% 격감했다고 했다. 8시간 전일제 일자리로 4억개가 없어졌다고 환산했지만 그 충격파는 비정규직, 특히 단기 노동자에 집중됐다. 경기도의 새 정책도 공공부문과 직접고용 노동자에 국한된다. 간접고용·특고 노동자, 주휴수당도 못 받고 주15시간으로 쪼개 고용되는 ‘초단기 알바’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단기 노동자에서 시작한 경기도 실험이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에 퍼져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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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3, 2020 at 06:4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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