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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구속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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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01:40 입력 2020.08.01 01: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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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경기 가평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 앞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근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경기 가평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 앞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근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일 오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고령이지만 그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이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개인 차량을 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온 이 총회장은 수원지검과 법원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때문에 검찰과 법원 청사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법원 앞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들이 이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전피연으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관련자 및 자료 조사를 벌이다 5월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달 8일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코로나19’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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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20 at 11:4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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