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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시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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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14:29 입력 2020.08.23 16: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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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4일 0시를 기준으로 서울시 모든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판단,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에서 “서울시민은 음식물섭취 외 실내 및 다중집합시설 내에서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야한다”면서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안착된 만큼 이번 의무화조치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소규모 커피숍, 음식점 등 시설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시·구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단 1회라도 어길 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인근에 30분 이상 머문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26일까지 진단검사 이행 독려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중수본으로부터 15일 집회장소 인근에 30분 이상 머무른 시민 1만576건의 명단을 전달받아 이 중 중복명단 등을 제외한 6949건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 등 1000명이 투입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80%의 유선조사가 완료됐고, 조사대상자 가운데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1622건(29.3%)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명이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1400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명시적으로 검사를 거부한 사례도 1299검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통화불능 및 수취거부자에 대해 추가조사를 마무리한 후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직접 방문 등 강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만약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진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 확산시 감염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명단 및 집회계획서 등에 대해 검찰이 현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서울시 22일 기준 수도권 공동병상 가동률은 63.9%로 서울시는 26일부터 은평소방학교에 173병상, 27일 시립병원 일반병상 58개를 추가하는 등 생활치료센터를 추가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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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3, 2020 at 12:2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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