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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아니라고 퇴원 권유…의료공백 피해는 시민 몫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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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모른 채 병원 방문했다 허탕…인력부족 이유로 입원 제한정부, 수도권 병원 20곳 358명에 개별 업무개시명령서 발부파업 참여 의사들, 연락두절…사직서 제출로 단체행동 이어가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진료 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진료 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31)는 골다공증이 있는 어머니 걱정이 많다. 3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으러 다니는 병원이 27일 집단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가 연기됐기 때문이다.

“바로 죽는 것도 아닌데 그깟 골다공증 주사 다음주에 맞으면 어떠냐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고관절 골밀도가 나이에 비해 많이 안 좋은 데다, 이 병은 완치도 어려워 상태 유지에 의미가 있는 거라 치료 날짜를 달력에 표시까지 하며 내원하고 계시거든요.”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로 인한 대한의사협회 파업 이틀째인 27일 시민들의 불편도 계속됐다. 휴진 사실을 모른 채 병원을 방문했다가 허탕을 치거나, 입원을 하고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퇴원을 권유받는 사례도 생겼다.

기자가 이날 서울 종로구의 동네병원(의원급)을 돌아본 결과 10곳 중 3곳이 집단휴진에 동참하고 있었다.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의 한 내과 앞에는 ‘26일부터 28일까지 병원 휴가입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병원 앞에서 만난 B씨(26)는 “그저께 받은 건강검진 결과서 때문에 왔는데 오늘 휴진인 줄 몰랐다”며 “병원에서 따로 연락을 주지 않아 헛걸음했다. 휴진을 한다면 미리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흘간의 파업 기간 중 일부만 휴진한다고 공지한 병원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에서 휴진을 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926곳으로 전체의 8.9%다.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 광명시의 C씨(64)는 허리가 아파 지난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이번주 입원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전공의 파업 등으로 수술 대신 주사 치료를 권유했다. 병원 관계자는 “주사 치료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1~2개월 후 수술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C씨는 “입원·수술을 위해 이번주 휴가까지 낸 상태였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입원 환자를 내보내는 사례도 나왔다. 이 지역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D씨는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자 응급한 상황이 아닌 환자를 중심으로 퇴원을 권유하는 일도 있다”며 “환자를 돌볼 의사가 적다 보니 입원 환자 수도 제한하고 있다. 병상 900여개 중 절반가량만 차 있다”고 전했다.

비교적 의료 인력이 많이 남아 있는 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이날 곳곳에서 응급 환자들이 몰렸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기자의 문의에 “전공의들의 업무가 힘에 부쳐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수련의·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료거부를 계속하자, 정부는 이날 수도권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게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등 수도권 주요 병원 20곳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확인했다.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들은 전화기를 끄고 병원의 연락을 받지 않는 식으로 대응했다. 복지부는 병원 관계자에게 업무개시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전달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불응 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사직서 제출로 단체행동을 이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 전원,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300명 중 10여명이 사직서를 냈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판례상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의 한 사례”라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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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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