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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SDS 전담과 신설…론스타 등 중재사건 체계적 관리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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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법무부 청사. |김창길 기자

과천 법무부 청사. |김창길 기자

법무부가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S)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정책으로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한국 정부가 국제중재에 회부돼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론스타 등 총 5건이다.

20일 법무부는 “효율적인 ISDS 대응, ISDS 예방활동을 위해 별도의 상설 전담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며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로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ISDS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전담하는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계부처 차관 및 차관보급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와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단장을 맡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ISDS 사건 대응 방향이 결정되면 국제분쟁대응과가 실무 작업을 맡게 된다. 총 14명의 변호사 자격자로 구성되는 국제분쟁대응과는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및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진행한다. 또 분쟁이 빈번한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제분쟁 가능성에 대한 사전 분석 및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ISDS가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한국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을 상대로 한 분쟁이 빈번해지고 정부가 이란 기업에 730억원을 배상해야하는 첫 패소 판정이 지난해 확정되면서 ISDS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후 제기된 ISDS 사건들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통일시켜 관리했다. 기존에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를 달리하면서 전문성 축적과 효율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였다. 법무부 산하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2019년 4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뒤 설치됐다.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한 것은 총 8건이다. 2012년 11월 한국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받았다며 제기한 론스타를 시작으로 2015년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 이란 다야니, 2018년 미국 국적자 서진혜씨, 해외투자자본 엘리엇·메이슨·쉰들러, 2020년 중국인 수감자 등이 한국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사건은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등 총 5건이다. 한국인이 외국을 상대로 ISDS를 제기한 경우는 총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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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 2020 at 01: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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