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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2일 출범…복지부는 복수차관제 도입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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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2일 출범…복지부는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이는 지난달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국·3관·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 정원은 본청 438명과 소속기관 1038명 등 모두 1476명으로 질병관리본부 정원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간 기능 이관으로 재배치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새로 보강하는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에 해당한다.

본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했다.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각각 재편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이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했다. 연구소장은 민간부문 우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제주도에 출장소를 두며 총 155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상시에는 지역 내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위기 시에는 지자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에는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된다.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직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내달 12일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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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8, 2020 at 07:5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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