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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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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08:36 입력 2020.09.14 10: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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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권호욱 선임기자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권호욱 선임기자

서울시장 비서실 전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와 동일인물이라고 두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지난 10일 전 직원 A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14일 오후 11시쯤 만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온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지난 4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B씨가 박 전 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 고소인이자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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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4, 2020 at 06: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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