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분양가 통제에 따른 건설사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그럼에도 수도권 분양 인기는 지속될 것…분양가 시세에 한참 못미쳐"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발코니 확장비가 1억원대에 달하는 아파트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과도한 비용에 예비 청약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낳은 이상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 분양하는 부천 소사본동 H 아파트의 통합 발코니 확장비가 최소 8657만원, 최대 1억4113만원으로 책정됐다. 59㎡A(이하 전용면적)·59㎡B·65㎡ 등은 8657만원, 74㎡A·74㎡B·81㎡A·81㎡B 등은 1억857만원이다. 102㎡A의 경우 1억4113만원에 달한다.
통상 발코니 확장비가 높아도 200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시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천에서 분양하고 이 지역 역대 최다 청약자수를 기록한 부천 일루미스테이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가 최소 653만~최대 1190만원 수준이었다. H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 분양하는 화성시 남양읍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의 경우에도 최소 563만8000~1087만4000원 수준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H 아파트의 통합 발코니 확장비가 공지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단지 청약을 고민해온 40대 A씨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붙여 시세보다 더 높게 확장비를 받으려 하지만 일반 발코니와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예비 청약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통합발코니 계약은 선택사항'이라고 명시돼있지만 확장을 택하지 않기가 쉽지 않다. 통합발코니에는 발코니 확장은 물론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등 필수 요소가 들어있어서다. 게다가 계약자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면 상대적으로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결로·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져 비확장 수요가 극히 적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상 현상이 정부의 분양가 통제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부천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를 받는다. 이에 분양가를 낮게 책정한 만큼 발코니 확장 비용을 높게 책정해 수익을 거두려는 꼼수 아니냐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옵션비를 포함해도 여전히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수도권 분양 아파트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최근 서울 면목동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의 발코니 확장비도 논란이 됐지만 1순위 청약경쟁률이 48대1에 달했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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