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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시행 앞두고…경찰 반부패대책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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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반부패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협력 관계로 규정되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 권력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경찰개혁 조치로 풀이된다.

수사권조정 시행 앞두고…경찰 반부패대책 추진

경찰청은 22일 ‘반부패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반부패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 오는 11월부터 시민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내부 인원 5명, 외부 인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과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협의회는 경찰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정책진단에 참여하고, 주요 비위 발생시 개선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직 경찰이 퇴직 경찰 출신 변호사를 만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강화되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가 늘어나고, 퇴직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현직 경찰 관계자에게 사건 청탁 등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이유다. 경찰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사 이상 퇴직 경찰 중 로펌의 변호사나 직원으로 이직하겠다고 신고한 이들이 올해 8월까지만 10명이다. 지난해 6건, 2017년과 2018년 전체 10건이던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선배들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직원들 (사건 관련해서 청탁 받지 못하도록) 보호 차원과 반부패 대책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해 신설한 제도다”라고 말했다.

총경급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서장에 필요한 요소인 청렴성, 업무성과,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는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한다. 수행 능력은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해 위원 5~6명이 평가한다.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를 제한해 청탁·유착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무관 이상 승진자는 승진한 지역의 지방청에서 약 2년간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할 계획이다.

우철문 경찰청 경찰개혁단장은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지만, 일부 부패와 일탈이 잔존하고 있다”며 “한 차원 높은 청렴성을 기대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대책을 수립했다. 수사부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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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2,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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