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52)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4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자는 본인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 기자회견,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서씨가 남편 김광석과 딸을 살해하고, 임신 9개월에 영아를 출산해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부족하지만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던 점, 단정적 표현을 구사했다고 보기에는 다양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민사 판결이 있었고 피고인은 상당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바 있다”면서도 “민사 판결과 달리 형사 판결은 고도의 입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기자는 서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서씨에게 1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물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심원들도 이 기자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12일, 13일 이틀에 걸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밤 10시가 다 돼서야 끝났다. 이후 배심원들은 유·무죄 판단을 논의하는 ‘평의’를 거쳐 무죄로 결론을 내렸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당일 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재판부는 14일 오전 1시쯤 판결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절차를 뜻한다.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권고한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한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 결과와 다른 선고를 할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제작한 영화 <김광석> 포스터 이미지.
November 13, 2020 at 11:1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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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1심 '무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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