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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직장 괴롭힘’ 가해자에 징역 1년 선고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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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10:41 입력 2020.11.29 11: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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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그릇 빼앗아 머리에 붓고 "쓰레기" 폭언···극단선택 부른 ‘직장 괴롭힘’ 징역 1년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통영시립화장장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당시 52세)를 여러차례 괴롭혔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면서 B씨의 죽음에 사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업무수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직장에서도 훨씬 오래 근무한 B씨를 계속 괴롭혔다.

A씨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뭐하러 출근하나. 52살이나 먹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나 같으면 미안하겠다. 죽는게 낫지, 자신 있으면 때려보든가’라고 폭언을 하는 등 수시로 모욕을 줬다.

B씨가 숨진 뒤 B씨의 딸은 “아버지가 사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지난해 6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딸은 “10년 넘게 통영 공설화장장에서 일한 아버지가 근무지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아버지는 새로 입사한 동료와 마찰이 생겨 그 동료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듣고 폭행에 시달렸다”고 적었다.

이어 “식사 중 아버지 국그릇을 빼앗아 머리에 부어버리고 깨진 병이 있는 곳으로 밀어버리기도 했다”며 “틈만 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13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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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20 at 08: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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