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 동안 임시회의를 개최한 뒤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이유를 알리지 않고 윤 총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는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 위원 등 총 7명이 출석했다.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을 진행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출석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판사 개인정보 수집’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지만, 수사의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바 있다. 이 검사는 판사 문건이 위법하지 않다는 자신의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서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류혁 감찰관도 회의에 나왔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의뢰 등 이번 감찰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했고 감찰 업무 대부분에서 배제됐다.
December 01, 2020 at 12: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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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정”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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