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보름여 남아…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간 부족’
‘당론 1호’ 일하는국회법 지지부진…공수처는 후폭풍 우려
임기 넉 달 남은 이낙연 성과 급해…여당, 내달 처리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viola@kyunghyang.com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보름여 남은 가운데 집권여당이 약속한 개혁입법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1호 개혁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한 출범 을 예고한 상태지만, 이후 정국이 얼어붙으며 다른 민생입법이 험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정기국회 후 12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입법 추가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15가지 법안을 민주당의 미래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개혁’(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공정경제 3법), ‘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5·18특별법 및 4·3특별법) 등 4대 분야로 나뉜 개혁입법은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강조해왔지만 그간 진척이 없던 것들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취임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이 후퇴했다는 비판 끝에 다시 당 차원의 추진이 결정됐지만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려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해온 일하는국회법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핵심 조항에 야당이 결사반대 입장이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 여당의 단독 처리로 기울었지만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당의 ‘일방독주’를 비판하며 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 등 강경 대응할 경우 여타 민생입법 처리도 어려워진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7월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이 전세가 폭등 등 부작용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야당과의 협의도 현재로선 쉽지 않다.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데다 법안 하나하나에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다.
공정경제 3법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지 의사를 표시했지만 야당 내 분위기는 다르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특히 높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5·18특별법 역시 부정적 기류가 감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다른 의견을 내면 처벌하겠다는 게 요지 같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간 당내 입장 정리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진척된 공정경제 3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처리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 택배노동자 산재사망 등으로 최근 주목받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등 민생입법도 12월 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법안 처리 실적이 미진하면 12월 중순에 임시국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후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 민생입법 처리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며 “정기국회 안에 개혁입법 처리가 미진하면 12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 나머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November 22, 2020 at 07:0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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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개혁입법’ 진척없이 앞길 험난…내달 임시국회 가능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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