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경희대 전경. 경희대 제공
1일 경희대에 따르면, 경희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ㄱ교수의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ㄱ교수는 지난해 11월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그 중 한 명인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지난달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희대 직원인사규정 제34조 3항과 4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또는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 이후에는 형사 재판이나 학교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의 중징계가 논의될 수 있다.
경희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교수 직위에서 배제한다는 뜻으로 파면·해임과는 다르다”며 “학교 성평등상담실에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해임 등 추가 징계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July 01, 2020 at 08:4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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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제자 성폭행 의혹' 교수 직위해제 의결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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