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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수칙위반시 치료비 전액 부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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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7 09:38 입력 2020.08.17 09: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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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한국의 방역당국 조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위반하면 오늘부터(17일)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한국의 방역당국 조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위반하면 오늘부터(17일)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오늘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한국의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위반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을 어길 시 치료비 전액을 물리는 조치가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신설돼 격리 입원 치료비의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감염병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입국 후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격리 명령을 비롯한 각종 조처를 위반하거나, 코로나 음성·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PCR) 결과를 거짓 제출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물리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가 달라진다. 정부는 확진자 국적을 고려해 해당 국가가 한국 국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지, 또 어느 정도를 지원해주는지 등을 판단해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한국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선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지만, 외국인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출신 외국인 환자는 본인이 관련 비용을 모두 내야한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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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7, 2020 at 07:3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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