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동양대 PC 포렌식 내용, 표창장 위조 입증 못해” - 경향신문

was-trend-was.blogspot.com
2020.08.20 21:09 입력 2020.08.20 23:29 수정
글자 크기 변경
정경심 측 검찰 보고서 반박타임라인도 문제 삼으며“시간 내 위조 물리적 불가”

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 측이 재판에서 검찰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포렌식 보고서를 반박했다. 보고서로는 정 교수의 집에서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검찰이 공개한 ‘위조 타임라인’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20일 열린 정 교수의 25차 공판에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수사관 이모씨에 대한 정 교수 측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이씨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정 교수 소유 PC 두 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썼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이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면서 공개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의 허점을 따졌다. 검찰은 PC에서 표창장이 위조됐을 당시의 IP 주소를 근거로 동양대의 누군가가 아닌 정 교수가 서울 방배동 집에서 위조했다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 측은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첫번째는 검찰이 사설 IP 주소를 공소사실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 사설 IP 주소는 지역으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공유기로 할당된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 인터넷 공유기 2대를 구입해 서울과 경기 고양시에서 각각 써도 같은 IP 주소가 할당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검찰이 맥(MAC) 주소(개인용 컴퓨터의 고유식별번호)를 공소사실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컴퓨터 보드 번호를 가지고 지역을 추론한 중대한 착오”라며 “PC가 방배동에 있었다고 볼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앞서 검찰이 공개한 표창장 위조 ‘타임라인’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주장한 픽셀값대로 표창장 직인 부분을 잘라보니, 검찰 시연과 달리 상단에 은박 부분이 남아 있고 파일 크기도 3분의2나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은박 부분을 삭제하는 과정 등을 거치다보면 물리적으로 검찰이 주장한 시간(38분) 안에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포렌식 결과가 너무 빈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복원된 파일을 역으로 분석해보니 피고인이 했다는 것”이라며 “다 만들어 놓고 하면 10분 안에도 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나중에 기회를 드릴 테니 표창장 위조 시연을 해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에는 “표창장 파일이 왜 그 PC에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해소가 안 된다. 변호인은 왜 파일이 거기 있는지 설명하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조교가 했다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Let's block ads! (Why?)




August 20, 2020 at 07:09PM
https://ift.tt/2YjZj9F

“동양대 PC 포렌식 내용, 표창장 위조 입증 못해” - 경향신문

https://ift.tt/2Yts9ni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동양대 PC 포렌식 내용, 표창장 위조 입증 못해” - 경향신문"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