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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 장관, 이해충돌 보기 어려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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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권익위에서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하려면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같은 검찰청 회신 의견을 근거로 판단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병사 A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며, 권익위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려면 공익침해행위·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등 세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권익위가 규정한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권익위는 다만 A씨가 부정청탁이나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다른 신고를 유관기관에 신고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신변보호조치 등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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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4, 2020 at 07:3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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