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오성홍기 거꾸로 달면 국기모독’…홍콩 겨냥 중국 국기법 개정 - 경향신문

was-trend-was.blogspot.com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화망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화망

홍콩을 겨냥한 중국 국기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국기법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드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의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도 오성홍기를 상시 게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오성홍기가 잇따라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자 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1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17일 제22차 회의에서 국기법과 국가휘장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국기법과 국가휘장법은 본토 뿐 아니라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등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시행된다.

개정 국기법의 핵심은 오성홍기의 게양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에서도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홍콩·마카오의 전체 학교와 전시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등 각종 공공시설에서는 방학이나 휴일을 제외한 평상시에 항상 오성홍기를 걸어야 한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국기의 역사와 정신에 관한 교육을 하고, 국기 게양법도 가르쳐야 한다. 개정된 국기법 21조에는 “국기는 애국주의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중국은 국기법 개정을 통해 국기 모독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주도 확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새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국기와 국가휘장을 불태우거나 짓밟는 등 고의로 모욕한 자에게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안기관에 의해 15일 이하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법은 지난해 홍콩에서 벌어진 시위 때 국기와 휘장을 훼손한 사람들을 제지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지난해 8월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서 국기를 항구에 던진 폭도들이 홍콩 정부와 중국인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었다”고 보도했다.

홍콩 야권인 민주당의 우치와이 주석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자유를 탄압하려는 중국의 또 다른 조치”라면서 “이것은 단순히 홍콩 시위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고, 학교 애국 교육에 국기를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Let's block ads! (Why?)




October 18, 2020 at 01:46PM
https://ift.tt/2T5ARG9

‘오성홍기 거꾸로 달면 국기모독’…홍콩 겨냥 중국 국기법 개정 - 경향신문

https://ift.tt/2Yts9ni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오성홍기 거꾸로 달면 국기모독’…홍콩 겨냥 중국 국기법 개정 - 경향신문"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