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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 수도권 2.5단계 요건 갖췄지만 상향 안 한 이유는···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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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강력범죄 출소자 등’ 정보수집 추진…“인권침해 우려”

경찰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 규칙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관리 대상을 현행보다 넓게 정할 수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 일부는 개정안에 수정 의견을 내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경찰은 정보수집 범위가 늘지 않았으며, 예방적 경찰활동을 위한 안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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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30, 2020 at 08: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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