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대검의 반발로 돌아갔다. 어떤 사유로 면담을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17일 오후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방문 일정을 사전에 대검과 조율하지 않았다. 감찰 조사 관련 내용을 밀봉한 봉투를 들고 왔지만 어떤 사유로 면담을 요구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반드시 윤 총장을 만나서 봉투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검 측은 법무부 검사들에게 “사유를 밝히지 않고 사전 예고도 없이 와서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봉투를 열어 보지 않고 그대로 법무부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감찰 내용 중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건은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이다. 이밖에 윤 총장이 검사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의혹, 라임자산운용 불법 로비 사건의 보고절차 위반 의혹 등도 있다.
추 장관은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서 검찰총장의 의혹 등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외부 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 조항을 지난 3일 개정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징계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하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November 18, 2020 at 08:5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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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평검사 2명 보내 '윤석열 감찰 면담' 요구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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