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관련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치명적인 질환 유발의 인과관계이다. 가습기살균제 기업 측은 인과성을 부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가습기살균제가 분무되면 독성 성분이 공기 중에 남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살균제 흡입 독성 물질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분무 이후에도 잔류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팀의 에어로졸 실험 결과를 확보했다. 이달 말 선고를 앞둔 재판부도 관련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CMIT·MIT는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주성분이다.
SK케미칼 측은 그간 가습기메이트와 폐섬유화·천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공판에서는 CMIT·MIT와 마그네슘염을 혼합해 만든 가습기살균제가 분무 상태가 되면 즉각 가스 상태로 바뀌어 공기 중에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MIT·MIT가 기도를 거쳐 폐까지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박사는 SK케미칼 측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가습기메이트와 동일한 성분을 분무한 뒤 입자를 포집했다. 포집한 입자를 드라이오븐(건조기)과 데시케이터(건조상태 유지 용기)에 각각 넣고 CMIT·MIT 양을 확인했다. 그 결과 상온 상태에서 6시간 둔 데시케이터와 60도로 5~6분간 가열한 드라이오븐에서 모두 CMIT·MIT가 발견됐다. 이 박사는 “분무되고 증발하는 순간 마그네슘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CMIT·MIT가 담겨 입자 형태로 폐 내부에 들어갈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다”며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은 개인적 실험이지만 재판 관련성이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용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를 진행했다.
앞서 이 박사팀은 CMIT·MIT를 반복적으로 기도에 투여한 실험용 쥐에서 폐질환과 천식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기업 측은 기도에 투여하는 방식이 아닌, 실험용 쥐가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했을 때 폐질환이 나온 연구가 없다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이들의 유무죄는 재판부가 가습기살균제 인체 유해성을 인정할지에 달렸다.
December 10,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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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가습기살균제 독성, 공기에 잔류’ 증거 확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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