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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상·격리시설 긴급동원명령 시행 검토”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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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08:28 입력 2020.12.13 09: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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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상·격리시설 긴급동원명령 시행 검토”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며 부족한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도 차원에서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명령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청했으며 3단계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라도 선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서 “확진자 폭증에 따라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간병원 여기저기 몇개 확보해서는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휴·폐원 또는 개원예정 병원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립병원과 민간상급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과 보상 등이 필요하다”며 긴급동원명령 발동시 민간의 손실 보상 문제도 언급했다.

병상·격리시설 긴급동원 명령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할 수 있다. 감염병관리시설이 아닌 민간 병원 등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에 병상 제공을 요청해왔지만 민간 시설들은 여러 사정을 내세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긴급동원명령은 필요할 경우 민간병원의 병상을 강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가 확보한 병상은 712개로 이 가운데 643개 병상이 사용중으로 가용병상은 69개에 불과하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조기에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현재 옥외 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하고, 식당 등에서는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게 하는 등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한다”며 “안되면 경기도만의 선제시행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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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3, 2020 at 06: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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