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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구금시설 인권침해 개선해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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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5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지난 2017년 5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군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군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군사경찰 무기 사용기준 지침 마련, 별도의 변호인 접견실 마련, 보호실 설치 및 보호장비 구비, 화장실 및 샤워실 가림막 등 차폐시설 설치, 거실현황표 및 수용자 연명부의 개인정보 노출방지안 마련 등을 국방부장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14일까지 육군 4개 사단과 해군 사령부 1곳, 공군 비행단 1곳 등 6개 부대의 구금시설을 방문해 현황을 조사했다.

인권위는 구금시설에 테이져건, 고무탄총, 전자충격봉 등 보안장비가 비치돼 있지만 사용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뿐 사용기준이나 사용상의 한계등을 마련하지 않아 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금시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군 군사경찰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방문한 6개 부대에는 일반접견실과 분리된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접견실은 접촉이 차단돼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없어 수용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사 접견교통권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고 인권위는 해석했다. 부대 측은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 빈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변호인 접견을 통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부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를 위한 보호시설 및 보호장비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형집행법 제82조는 수용자가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실에 수용하도록 명시했다. 제85조는 필요한 보호장비 8가지를 규정했다. 그러나 보호실을 갖춘 곳은 6개 부대 중 1곳도 없었다. 보호장비 역시 대부분의 부대가 8개 중 3개 정도만 구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수용자들을 비인도적인 수용환경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구금시설에서 작성하는 거실 문 앞 ‘거실현황표’나 ‘가족 통지 의사 확인서’, ‘징계자 서명 등록부’ 등을 통해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육군 모 군단 구금시설에 있는 소변시설은 소변을 보는 모습이나 샤워하는 모습이 노출될 수 있는 상태인 것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고 샤워실 가림막이 부실한 것은 수용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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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9, 2020 at 10: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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